法 “‘성폭력 허위 주장’ 한국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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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사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중앙포토, 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사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중앙포토, 연합뉴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법원이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이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여성비하’ 등 논란 끝에 지난해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안 교수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안 교수 측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남녀학생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위반해 해당 여학생과 동등한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퇴학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징계 수위가 낮아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들의 당시 해프닝은 성폭력이 아니라 학생 간 교제에 해당하는 일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측이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 주광덕 의원 등 1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지난해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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