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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제도…세율은 1%P 낮아지고 장애인 공제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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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 종합소득세 관련 제도는 세율이 1%포인트 떨어지고 장애인 공제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예전보다 크게 바뀐 내용이 많다. 이에 맞춰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간이지만 5월 31일이 임시공휴일(지방선거일)이기 때문에 하루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누가 대상인가=지난 한 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퇴직.양도.산림 소득이 있는 277만 명이 대상이다. 근로소득.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 대상 인원은 지난해(274만 명)보다 1.1% 늘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우편신고는 6월 1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7월 18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2만4000명에 달하는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 탈세 여부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들은 전년도 신고 때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났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허위로 인건비를 올려 경비처리하는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된 납세자다.

◆무엇이 달라졌나=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9%에서 8%로, 8000만원 초과는 36%에서 35%로 낮아졌다.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고,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준도 다양해진다. 예컨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기준의 경우 고의적으로 매출을 실제와 달리 줄여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20%를 부과하고, 기타의 경우는 10%를 부과한다.

지난해까지는 세액의 20%를 일괄 부과했다. 또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에 세액의 0.03%)가 부과된다.

◆이것만은 고려해야=2005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2005년 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부 면제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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