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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태 징벌적 배상 어떻게 물을까…여야 대책 놓고 입장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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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 모 운전학원에 따르면 BMW 120d 차량 조수석 사물함 쪽에서 불이 났다. 사진은 BMW 520d에 화재가 난 모습. [연합뉴스]

11일 인천 모 운전학원에 따르면 BMW 120d 차량 조수석 사물함 쪽에서 불이 났다. 사진은 BMW 520d에 화재가 난 모습. [연합뉴스]

잇따르는 BMW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의 대상 범위를 놓고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제조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자동차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제조물 책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지난 6일 기자회견)며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9일 자동차 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BMW 차량 화재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BMW 차량 화재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제조물 책임법과 자동차 관리법 개정의 핵심적 차이는 적용 범위다. 현재 제조물 책임법에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면 모든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다면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피해액의 3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피해액의 10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제조물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어느 제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일반법인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는 게 더 맞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모든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산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순자 의원은 “이번 BMW 사태는 자동차 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며 “자동차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높이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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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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