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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뜻 있는지 아직 미확인"...김경수 폭행범 수사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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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를 받고 나오던 김경수(51) 경남지사를 폭행한 천모(50) 씨를 체포한 경찰은 천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김 지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경찰서는 10일 오후 “천씨가 몸이 아프다며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아직 신병을 인계받지 못했다”며 “신병을 인계받는 대로 천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천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허익범 특별검사의 2차 조사를 받고 나오는 김 지사의 뒤통수를 한 차례 가격하고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끈 혐의(폭행)로 체포됐다. 이로 인해 김 지사는 천씨의 힘에 끌려 두세걸음 뒷걸음질치다 셔츠 단추가 뜯어지기도 했다. 김 지사는 천 씨를 피해 차량를 타고 곧장 현장을 떠났다. 천 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또 김 지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도 진행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지사의 의사가 중요한 상황이다. 김 지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천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천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김 지사의 뜻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씨는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오랫동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반대집회를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 지사 비서실은 이날 이 지사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청 앞에서 연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대 집회를 진행한 천모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가격한 혐의로 검거됐다"며 "김 지사의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기원드리며 놀라셨을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또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바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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