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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미만 자녀 있는 집, 실거주지 기준 전기료 깎아줍니다

중앙일보

입력

9일부터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대신 실거주지에서도 출산 가구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게요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7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아기들이 신체와 발달상태 측정을 받고 있다. 2018.6.27   psykims@yna.co.kr/2018-06-27 15:21:3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게요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7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아기들이 신체와 발달상태 측정을 받고 있다. 2018.6.27 psykims@yna.co.kr/2018-06-27 15:21:3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게 된다. 할인 한도는 월 1만6000원이다.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하지만 만일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감안해 한국전력은 9일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 혹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 기준으로 출산 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희망검침일 제도도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변경된다. 한국 전력 측에 따르면 이미 공동주택용 지능형 계량기(AMI)가 구축되어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가구는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해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할 계획이다. 자율검침 제도는 소비자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전화로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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