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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한국차 불났다면”…국토부, BMW 운행중지 명령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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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불이난 BMW 520d 승용차. 오른쪽 사진은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 모니터 화면에 포착된 승용차 화재 장면.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공=연합뉴스]

지난 2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불이난 BMW 520d 승용차. 오른쪽 사진은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 모니터 화면에 포착된 승용차 화재 장면.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BMW 화재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BMW 차량 소유주가)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어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리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리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김 장관은 BMW 본사에 역지사지의 태도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BMW 본사를 지목하며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BMW가 수년 전 화재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BMW 측은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시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BMW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를 투입해 직접 BMW 화재 원인을 조사, 분석해 사고 원인 등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으로 위상 정립, 화재 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리콜 조사 절차 체계화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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