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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훔쳐 달아난 보안업체 직원, 계획범죄인 근거 셋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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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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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현금 수송업체 직원이 수송 차량에 있던 현금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7분쯤 서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훔쳐 달아났다.

미리 준비한 도주차량

현금수송업체 직원이 현금 2억원을 갖고 달아난 충남 천안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용의자는 이곳에서 현금을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달아났다. [연합뉴스]

현금수송업체 직원이 현금 2억원을 갖고 달아난 충남 천안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용의자는 이곳에서 현금을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달아났다. [연합뉴스]

현금자동출납기(ATM)에 현금 3000만원을 넣으러 갔던 동료 두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남아있던 돈을 모두 훔친 뒤 사라졌다.

그가 재빨리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전날 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뒀기 때문이다. A씨는 2억원이 든 가방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긴 후 대형마트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평소보다 많은 돈 실린 수송차량

대형마트는 A씨가 2억3000만원이 실린 수송차량을 몰고 이날 처음 찾은 곳이었다. 휴가철을 맞아 수송차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해당 업체에 입사한 것은 한 달 전쯤이지만 동종업계에서 2년 정도 일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현금 수송 업무에 투입된 것은 10일 정도로 함께 일한 직원들도 나이가 어리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도 사용 안 해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는 휴대전화는 끈 채로 지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휴대전화를 끄기 전 통화한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A씨가 충남 아산을 거쳐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뒤를 쫓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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