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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한다는데···벌써 7월 '폭탄고지서' 받았다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지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지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A 씨는 “벽걸이 에어컨 2대를 쓰는데 총 697kWh를 사용해 약 14만7000원 정도 요금 나왔다”라며 “문 대통령이 말한 감면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고지서를 받은 B 씨는 “2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스탠드형 에어컨 한 대, 벽걸이형 에어컨 한 대 사용하는데 전기료 13만9800원 나왔다”며 “평일 4시간, 주말에는 좀 더 에어컨을 켜는데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미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반 주택 기준 검침일이 25일인 가정에는 지난 6일부터 전기 사용료 고지서가 발송됐다. 검침일 25일 이전 가정은 이미 7월 고지서를 받은 상태다. 이 고지서에는 오늘 발표된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200kWh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다.

7월에 총 697kWh를 사용한 A씨의 경우 처음 200kWh에 대해서는 kWh당 93.3원이 적용되고, 다음 201~400kWh에 대해서는 kWh당 187.9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236kWh에 대해서는 280.6원이 적용된다. 이 요금에 기본 요금까지 더하면 총 14만7000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2단계 상향으로 인해 더 큰 할인폭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된 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처

현재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된 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처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7∼9월에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요금 할인을 했다. 당시에도 완화 적용 전 7월 요금 고지서를 받아 미리 요금을 납부한 소비자에게는 그만큼의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했다. 할인과 환급은 한국전력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 시행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대로 소비자 스스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게 검침일 선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 왔다. 검침일 날짜에 따라 전기요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폭염이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검침일이 15∼17일인 소비자가 월초나 월말로 변경하면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일부 감소할 수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원하는 소비자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주택과 아파트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아파트와 같이 집단으로 쓰는 경우 하나의 검침일로 갈 수밖에 없어 세대별 분리가 아닌 아파트별로 검침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국번 없이 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변경은 1년에 1번만 가능하다.

아직 고지서를 못 받았지만 요금이 궁금하다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처

아직 고지서를 못 받았지만 요금이 궁금하다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처

아직 고지서를 못 받았지만, 요금이 궁금하다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한전 홈페이지는 지난 6일 낮 한때 요금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접속자 수가 몰리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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