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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심기 경호’한 법원행정처? 가면 처벌 법리 검토했다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을 한 가면. [사진 JTBC 방송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을 한 가면. [사진 JTBC 방송 캡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가면 민·형사 책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6일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6월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박근혜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하자 “온라인에서 박근혜 가면이 판매되고 있어 민·형사를 포함한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초상권은 본인이 제기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즉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다만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근거로 사실상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금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사진 JTBC 방송 캡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대통령 심기 경호를 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시는 가면 관련 고발 등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법원행정처가 자진해서 판매 금지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전하던 손석희 JTBC 앵커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참 별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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