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침일만 바꿔도 13만원 → 6만원대, 전기료 폭탄 피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앞으로 고객이 직접 전기 검침일을 정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매월 15일 검침 대신 1일로 하면 #누진제 요금부담 크게 덜 수 있어 #24일부터 소비자가 날짜 선택 가능

지금까지 한전은 ‘검침은 한전이 미리 정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누진제 적용 때문에 동일한 전력을 사용해도 검침 날짜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7월 중순~8월 중순에 요금 차이가 컸다. 이를테면 7월 1~15일 100㎾h, 15~31일 300㎾h, 8월 1~15일 300㎾h, 15~31일 100㎾h의 전력을 사용했을 때,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h에 대한 6만5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검침일이 15일이라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전력 사용량은 600㎾h이 되고, 누진제로 인해 13만6040원을 요금으로 내야 한다. 전력 사용량은 50%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누진제 적용으로 2배 이상 비싸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공정위 결정에 따라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검침일 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는 24일부터 한전(국번 없이 123)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기존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 뒤 청구가 이뤄진다.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