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석탄 반입 의혹 9건 조사 중…미국 우려 표명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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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위장 수출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위장 수출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북한산 의심 석탄의 반입 사례가 9건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 대상은 9건이며,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지난해 8월 이전에 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2371호 위반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석탄 수입 업체들을 조사하다 2371호 채택 이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까지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 일부가 상습적으로 북한산 의심 석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은 지난해 8월이지만, 한국 기업의 북한산 물품 수입이 금지된 것은 2010년 5·24 조치 때부터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안보리 제재 위반에 더해 정부의 5·24 조치도 위반한 게 된다. 이번 수사의 대상은 해운사, 수입 업체, 석탄을 납품받은 업체 등 다양하다. 관세청 당국자는 “관련자가 다수인데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석탄 거래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일부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현재 한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알려진 제3국 선박은 모두 7척이다.

한국남동발전이 한 무역업체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북한산 석탄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신고한 건을 보면 (북한산 석탄의) 가격이 러시아산 석탄 거래가보다 오히려 더 높다. 그래서 당연히 (북한산이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남동발전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관련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다. 북한산을 속이기 위해 원산지 위조, 신고가격 위조 등이 이뤄졌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한·미 간 긴밀히 협의가 이뤄져 왔고, 미 정부는 이번 건과 관련해 한국 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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