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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만 바꿔도 13만→6만원…전기료 폭탄 피하는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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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촌동 한 아파트에 달려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 최근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폭염에도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이촌동 한 아파트에 달려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 최근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폭염에도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검침 날짜에 따라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고객이 직접 검침일을 정해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통상 7차례에 나눠서 한다.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26~말일까지다.

그동안 한전은 ‘검침은 한전이 미리 정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왔다. 문제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 예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 예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요금 차이가 커졌다.

이를테면 7월 1~15일 100kWh, 15~31일 300kWh, 8월 1~15일 300kWh, 15~31일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을 때,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한 6만5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15일이라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사용량은 총 600kWh으로 책정되고, 누진제로 인해 13만60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고객의 동의 없이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임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검침일 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는 24일부터 한전(국번 없이 123)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가령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함으로써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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