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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새 명칭 ‘군사안보지원사령부’…창설준비단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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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7국방부 당국자는 6일 “새로 창설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기로 했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은 오늘 출범한다”고 밝혔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것이다.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준비단은 이날 공식 출범한다.

창설준비단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이 맡는다. 창설준비단은 국방부 내 임시 형태인 태스크포스(TF)로 꾸려지게 되며 새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과 사령부 조직,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새 사령부가 창설되면 현재 4200여명 수준의 기무요원들은 절차상 육·해·공군으로 원대 복귀하게 된다. 이후 기무사 개혁안에 따라 병력 30%가 감축되면 약 3000여명 선에서 계급별로 필요한 인원이 새 사령부로 다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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