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환씨 「압력」에 조사초점|검찰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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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5공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서울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양도 비리 수사가 큰 관심을 끌고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관련자소환수사가 진전되면서 운영권양도를 둘러싼 정상적이 아닌 일들이 하나 둘씩 양파껍질 벗기듯 나타나 「흑막」이 있었음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
『권력에 의해 탈취 당했다』는 당시 시장 운영권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생생한 만큼 검찰의 이 사건수사는 전기환씨의 영향력행사 여부를 밝혀내는데 수사의 성대가 달리게 됐다
이 시장은 징부 재 투자기관인 한국냉장(주)소유로 운영권자는 서울시가 지정토록 되어있어 83년5월 당시 운영권자였던 서울수산청과로부터 갑자기 전씨 친·인척에게 운영권이 넘어간 것은 서울시 고위간부를 앞세운 「권력형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다.
검찰이 전기환씨의 압력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흑막은 ▲서울시간부가 운영권포기를 강권한 점 ▲83년5월 돌연 두 차례의 세무사찰이 실시된 점 ▲경찰간부들이 수사하겠다는 「협박」을 한점 ▲구씨 친·인척이 인수한 뒤 한국냉장이 임대료를 낮추어 받은 점등 4가지.
검찰은 당시 서울시산업경제국장 강병수씨(58·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관리공사사장)에 대한 1차 조사에서 강씨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서울시장 김성배씨의 관여여부를 집중 조사하고있다.
검찰은 당시 시장대표였던 노상욱씨(42)에 대한 조사에서 강씨가 노씨를 사무실로 불러 『더 이상 큰 불행을 .자초하지 말라』며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도록 종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강씨는 검찰에서 『당시 내방에서 노씨가 최정국씨(38·전씨 처 조카), 오세철씨(42·전씨 조카사위)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각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으나 『협박은 하지 않았고 김성배 전 시장의 최종결정에 따랐을 뿐』 이라고 진술했다.
노씨는 검찰에서 『서울시가82년7월의 정기감사에서 13억여원의 탈세가 드러났으니 운영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며 『서울시가 국세청을 동원, 세무사찰을 하는 등 압력을 가중시켜 결국 포기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금전시장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 김 시장 등의 형사처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운영권양도직전인 83년5월18∼20일 사이에 서울남부세무서가 갑자기 서울수산청과에 세무사찰을 하고 26∼사일사이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시 세무사찰을 실시한 것이 「협박용」의 공권력 남용이었는지를 추궁하고있다.
수산청과는 82년7월에 80,81년분 세금을 완납한 상태여서 세무사찰을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이 두 차례의 세무사찰에 의해 부과된 20억여원의 추징금에 대해 그 뒤 한번도 납부독촉이 없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무청 조관항씨는 검찰조사에서 당시세무사찰지시 사실은 시인했으나 『어떤 근거에서 실시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검찰의 강압여부 추궁을 회피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이학봉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현 민정의원) 밑에 파견근무 중이던 현직 S총경 등 경찰간부가 『치안본부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시장 운영진에게 겁을 준 점도 권력형 협박으로 보고조사중이다.
검찰은 전씨 친·인척이 시장을 인수한 후 한국냉장이 판매액의 1.5%를 임대료로 받게되어 있는 국무총리각서를 어기고 1%만 받아 수십억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를 잡고 전씨와 서울시간부의 입김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 부분이 특가법의 국고 손실죄(최고 사형가능) 에 해당돼 가장 확실하게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관계자들에게는 공갈·변호사사법위반·권리행사방해죄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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