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회, 20대 초반기 특활비 공개 판결에…‘항소’ 가닥

중앙일보

입력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구가 닫혀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구가 닫혀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0대 국회 초반기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제도개선 소위에서 국회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논의에 시간이 필요해 항소하는 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판결문 접수 2주가 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하 대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