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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아동 돕는다”며 120억 횡령한 기부단체…고급 외제차에 요트 선상 파티 등 호화생활 누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새희망씨앗’ 회장 윤씨 등은 기부금 명목으로 모은 돈을 요트 파티나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YTN 방송 캡처]

‘새희망씨앗’ 회장 윤씨 등은 기부금 명목으로 모은 돈을 요트 파티나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YTN 방송 캡처]

소외계층 불우 아동청소년을 돕는다고 속여 약 5만명으로부터 128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후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5)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 “피해자 마음의 상처, #기부문화 불신 초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31일 업무상횡령ㆍ상습사기ㆍ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 김모씨(38ㆍ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1일부터 약 3년간 4만9805명의 시민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 후원을 부탁하는 전화를 걸어 모금한 128억3735만원 중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후원 명목으로 128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지만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1.7% 수준인 2억여원이었다. 이마저도 현금을 지원한 것이 아닌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ID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싼값에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들은 일부 기부금을 횡령해 서울 소재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태국에서 요트 선상 파티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ㆍ인천ㆍ의정부ㆍ대전 등 전국에 지점을 차리고, 지점 콜센터 직원들이 개인정보 2000만개가 수록된 DB자료와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를 사용해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부담없는 금액으로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홍보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후원자’라는 표현을 썼음을 볼 때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부금 전부가 소외 아동에게 지급되게 하는 것처럼 속였다”며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등록 없이 오랜 기간 기부금품을 모집하며 피해자가 늘어났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일반인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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