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차빌딩에 상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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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내년부터 신축되는 주차전용 빌딩에는 상가가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전체 면적비율)도 주거지역에서는 현행 4백 50%에서 7백%로, 일반 상업지역은 1천%에서 1천 1백%로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28일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주차빌딩 신축을 촉진시키기 외해 이같이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 서울시 조례개정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상가는 건물 전체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업종도 일반상가 및 음식점·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로 한정하며 ▲안마시술소·헬스클럽·강습소·골프연습장·제조장·방앗간·수리점·유기장·독서실·장의사 등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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