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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커지는 전기료 걱정…하태경 “누진제 면제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걸린 에어컨 실외기. [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걸린 에어컨 실외기. [연합뉴스]

기록적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누진제 한시적 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다. 폭염 기간 전기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고 적었다.

그는 “재난 입은 국민에겐 징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징벌적 누진제가 아니라 누진제 면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폭염 누진제 면제 법안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kWh당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번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7월에만 관련 글이 200여개 올라왔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형평성에 맞춰 폐지하거나 최소한 여름 한두 달 만이라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월 전력사용량 200kWh까지는 kWh당 93.3원을 내고 201~400kWh에 대해서는 187.9원이다. 4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kWh당 280.6원을 적용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할인제도를 이용해 저소득층은 전기료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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