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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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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망치를 들고 건물주 이모(60)씨를 쫓고 있다. [사진 JTBC 뉴스룸]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망치를 들고 건물주 이모(60)씨를 쫓고 있다. [사진 JTBC 뉴스룸]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A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김씨측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9월에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하고, 내달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참여재판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A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와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A씨를 받으려다가 행인 B씨를 친 혐의도 를 받는다.

검찰은 두 가지 공소사실 모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해 살인 의도가 없었기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행인 B씨에 대해서도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6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6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한편 김씨와 건물주 A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A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였다.

김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한 김씨는 가게를 강제 점유하고,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막다 손을 심하게 다쳤다.

일각에서는 김씨 사건의 배경에 임차 상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중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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