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5년간 출마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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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58·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26일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co.kr ng@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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