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우편검열 금지 민정, 법안 제정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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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안기부의 전화도청 시인문제와 관련, 야당 측이 제안하려는 「도청 및 우편검열금지법」(가칭) 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윤환 총무는 19일 『전화도청과 우편검열은 국민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므로 마땅히 금지돼야한다』면서 야당 측의 법안마련 취지에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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