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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 처리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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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사태를 정부는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의 양보를 권고한 것도 이 법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 계획대로 9월 초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함께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같은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재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독도 문제로 일본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목받았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전담 법인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한다.

◆ 주민소환 관련법=민노당의 요구로 추가됐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다.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 지방자치법=주민소환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제조세조정법=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이자.주식양도차익 등 투자 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준현.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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