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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뇌물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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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캡처]

[YTN캡처]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특활비를 받은 것을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임명에 대한 대가로 특활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를 보면 오히려 국정원장들 특활비 지원했는데도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뇌물 혐의 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재판에서도 특활비 제공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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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 특활비를 받았고 이 부분은 특가법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특활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장과 공모해 특활비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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