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관여’ 현직 판사 13명, 징계심사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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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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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회의가 20일 개최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현직 판사 13명에 관한 징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징계가 청구된 해당 판사들은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과 법관ㆍ변호사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에게 그 원인 사실과 그 밖의 내용을 심문한다. 이들은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징계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수수 등은 5년)이 지나면 징계 등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 기간 내 이뤄진 관여 행위를 대상으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절차의 특수성 등에 비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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