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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7시간 열기에 얼굴 데여…팔도 틀어져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A양(4)이 갇혔다가 숨진 어린이집 통원차량. [연합뉴스]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A양(4)이 갇혔다가 숨진 어린이집 통원차량. [연합뉴스]

지난 17일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만 4살 아이의 외할머니 A씨가 비통한 심정과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동두천시는 해당 어린이집 폐쇄 작업에 착수했다.

동두천 어린이집 피해아동 외조모 #“인솔자 어찌 몰랐는지 억장 무너져”

A씨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유족들이 아이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며 “딸이 아이 사진만 보면 실신을 해서 영정 사진도 못 걸어 놓고 그냥 바닥에다 엎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일 저녁부터 아이의 엄마가 “나 아기 봐야 한다, 왜 나만 안 보여주냐. 그냥 나도 쫓아가야 한다. 어린 게 어떻게 어디를 가느냐. 내가 쫓아가야 된다. (아이가) ‘엄마, 생일날 뭐 사줘, 뭐 사줘’ 해서 다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사줬는데.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엄마와 함께 피해 아동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무더운 날씨 속 차량에 7시간 동안 방치됐던 아이의 얼굴이 열기에 데인듯해 “너무 비참하다”고 토로했다.

피해 아동은 ‘뒷좌석에 안전벨트도 풀지 못하고 앉아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며 “인솔자가 (아이를) 받아서 갖다 앉혀놨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발견 당시에는 팔도 틀어져 있던 상태라고 전해 들었다며 “몸부림을 친 거 같다”며 “안전벨트는 못 풀지 저 혼자 발악을 하다가 열기는 뜨거워지지 그러니까 그냥 차에서 7시간을 그러고 있었다. 어른도 10분도 있기 힘든 그 7시간을 5살 먹은 아기가 거기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어린이집이 외진 데 있다”면서 “손녀가 잠에 들었다가 깼을 거 아니냐. 그랬으면 엄마 부르고 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소리 질러도 그 어린이집 내에서는 절대로 못 듣는다”고 말했다. 또 “애가 울어도 사람이 안 지나가면 모른다”며 “가니까 (손녀가) 안전벨트도 안 풀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더라”고 토로했다.

김양은 17일 오전 등원하던 중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해 반나절 넘게 방치됐다. 김양이 발견된 것은 오후 4시 50분쯤이었다. 9인승 차량 맨 뒷좌석에 숨져있었다. 이날 차량 외부 온도는 35도였으나 내부는 47도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측은 김양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등원 시간이 7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부모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솔자가 손녀를) 받아서 앉혀 놨는데 모르고 간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원차량 사고 원인도 이씨의 주장처럼 관계자들의 부주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어린이집 교사(24·여)와 운전기사(64)는 ‘어린이집 도착 후 버스에 탄 아이들이 다 내렸다’고 판단하고 차 안을 둘러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했다.

어린이집 차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녹화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 시신 부검은 A씨의 인터뷰 당일 오전 8시쯤 진행됐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인과 사망 시간은 확인이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씨와 교사 및 운전기사 등을 20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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