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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 변호사 영장 기각 … 법원 “긴급체포 적법성에 의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특검, 정치권 불법자금 수사 차질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후 3주 만에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증거 위조·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모두 앞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내용으로 사건 피의자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하지만 법원이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그의 혐의에 대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던 특검팀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는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과 정치권의 관계 규명을 위한 향후 수사 일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당장 노 원내대표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소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노 원내대표와 경기고 동창인 도 변호사는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노 원내대표에게 2000만원과 3000만원을 건넨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5000만원 전달에 실패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 왔다. 노 원내대표는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에게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전직 보좌관인 한모씨도 소환해 늦은 밤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한 보좌관에게 댓글조작에 이용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전에 알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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