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호통판사 천종호 “‘안아달라’ 보채는 유아 방치도 아동학대”

중앙일보

입력

천종호 판사(왼쪽)는 19일 어린이집 등원 첫날 엄마와 떨어져 우는 아이가 안아달라고 보채는데도 이를 방치한 보육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라고 판결했다. [SBS 화면 캡처, 프리큐레이션]

천종호 판사(왼쪽)는 19일 어린이집 등원 첫날 엄마와 떨어져 우는 아이가 안아달라고 보채는데도 이를 방치한 보육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라고 판결했다. [SBS 화면 캡처, 프리큐레이션]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 어린이집에 등원한 한살 배기 아이가 안아달라고 보채는데도 이를 방치한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A(56·여)씨와 B(48·여)씨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9시44분쯤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등원한 C양(1)이 울면서 안아달라고 양팔을 벌리는 것을 보고도 피하고, 밀치는 등 수차례 방치했다.

또 C양을 교실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하거나 C양의 목이나 손을 잡고 내동댕이 치는 등 신체적 폭력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B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 판사는 "A,B씨 행위가 가혹 행위는 아니지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신체적 폭력이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A,B씨 행위로 피해 아동과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등원 하루 만에 범행이 발생한 점,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악의를 갖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