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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내건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미투 정신 훼손”

중앙일보

입력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사진 SY미디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사진 SY미디어]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성인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마현진 감독)의 상영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18일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 단체는 성인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성인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은 교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다.

미투연대 등은 “‘미투 숨겨진 진실’은 기존의 성인물,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공익성에 기반을 둔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미투 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피해자의 희생을 헛되게 했다”며 “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는 이 영화는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투연대 등은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 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와 미투 운동 고발자 5인을 비롯한 1070명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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