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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반복 막으려면 ‘이것’ 부착합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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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통학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지난 17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된 4세 여아가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네티즌은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고방지 대책을 의무화하자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는 차 안에 버튼·센서 등을 부착해 아동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차량 환경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

그중 하나가 캐나다 등 몇몇 국가에서 이미 도입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제일 뒷좌석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차량 뒤쪽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이 꺼진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움직여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방안으로 차 안에 비상 버튼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아이가 혼자 남아 있을 경우 쉽게 벨을 누를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또 차량 내부를 누구나 수시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특히 움직임 감지 센서를 부착해 시동이 꺼진 후 차량 내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운전자·교사에게 센서 알림을 보내주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이미 국내에서 관련 기술이 개발됐으며 이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비슷한 방안으로 승하차 카운터기를 부착해 승차 명단과 하차 명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유치원 통학버스, 터널화재 자료 사진. [중앙포토]

기사와는 관련 없는 유치원 통학버스, 터널화재 자료 사진. [중앙포토]

또 다른 방법으로 유치원 차량의 유리창 선팅을 법으로 금지해 차량이 거리에 주차됐을 시 보행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 차량 주차 공간을 법으로 지정하고, 지정 공간에는 그늘막 등을 설치하거나 주차 구간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클랙슨을 울리는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온몸, 특히 엉덩이를 이용해 경적을 장시간 울릴 수 있게끔 반복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학부모에게 등·하원 확인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유치원 차량 문 항시 오픈 등의 방안이 나왔다.

[의정부 경찰서]

[의정부 경찰서]

한편 일부 네티즌은 사고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관리 소홀'에 대한 엄벌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현재 원생 등 하원 시간 기록 의무화, 통학 버스 관련자 안전교육이 강화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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