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재지정 실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학생 등록금과 급식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지난해 적발된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로 재지정되는 데 실패했다.

서울미술고 홈페이지 캡처.

서울미술고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자율학교 지정·심의 등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의 운영 평가’결과에서 서 ‘매우 미흡’을 받아 자율학교 지정 기준 미달했다.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까지만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받는다. 2019학년도부터는 일반고로 학생을 발해야 한다. 또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때까지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1999년 자율학교 시범학교를 거쳐 2002년 시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된 서울미술고는 이후 계속 재지정받으며 자율학교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으며, 올해 신입생 가운데 40%도 서울 외 지역 학생이었다. 수업료·입학금도 학교장 자율로 정해 왔다. 수업료는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연간 47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 교육청은 서울미술고 종합감사를 벌여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학교예산 부당집행과 방과 후 학교 관련 회계 부당 처리 등 16가지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련자 중징계와 부당집행 예산 회수 등을 요구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