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형사재판 다시 연기 “검토 또 필요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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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이 법원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의 기일변경(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재판)을 8월 27일로 연기했다. 첫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402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증거가 방대해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서를 냈다. 전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5월 2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앞두고 같은 달 25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앞서 같은 달 21일에는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이 관할이 아니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첫 재판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출석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 측의 변경 신청 이유를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헬기사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전 전 대통령을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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