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형사 미성년 연령 14→13세로 하향 연내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 장관 긴급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 장관 긴급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처분 대상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협력해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이 연내에 추진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계 장관 긴급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회의에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했다.

긴급 장관 회의는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으면서 마련됐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 수가 20만명을 넘어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을 해야 하는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됐다. 서울 관악산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국민청원에도 10일 만에 13만여명이 동참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청소년 집단폭력 사건은 노래방, 원룸, 인적이 드문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폭행장면이나 피해자가 비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청소년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 단위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는 등 피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 교육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적 한계 등을 분석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처벌 등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 소년법상으로는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선도하는 ‘명예보호관찰관’을 현행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는 등 재범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 심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동반자를 1146명에서 1261명으로, 아웃리치 전문요원 30명에서 6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의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