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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집행유예’ 정호성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다”

중앙일보

입력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항소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도 선고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구속을 면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다”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항소 의사를 묻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에서 특활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뇌물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인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은 오는 20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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