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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검사, 업체조합 아닌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한다

중앙일보

입력

정수기 필터. [중앙포토]

정수기 필터. [중앙포토]

그동안 업체 조합에 맡겼던 정수기 품질 검사를 새로 설립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한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이후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TF)을 꾸렸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제조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거쳐 이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우선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정수기의 품질검사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 정수기 품질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빙 등 부가기능도 품질 검사받아야

얼음정수기. [중앙포토]

얼음정수기. [중앙포토]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도 표준화된다.

정수기 성능의 핵심이자 수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필터에 대해 기능별(흡착‧여과 등), 종류별(활성탄‧역삼투막 등)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빙 등 복합정수기의 부가기능에 대해서도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얼음정수기, 커피정수기, 탄산수 정수기 등 복합정수기는 2010년 7만 9000대에서 2016년 18만 6000대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복합정수기는 정수기능만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가기능도 별도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소비자가 직접 정수기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필터, 취수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정수기 위생안전이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정수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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