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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 vs 억울한 가해자’…학자 ‘조국’의 제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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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성폭력 피해자 우선 보호와 성폭력 가해자가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과 관련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수석은 지난 6일 법조전문매체인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선(先) 성범죄 수사·후(後) 무고죄 판단'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균형점'"이라며 학자로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대검찰청은 '선(先) 성범죄 수사, 후(後) 무고죄 판단'을 골자로 한 개정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론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성폭력 피해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기고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임무이기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무고죄 적용을 봉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무고를 일삼는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을 받고, 그 결과 잠재적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고소를 주저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동시에 '꽃뱀'(조직)에 걸려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피해자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반된 두 현실 중 어느 한쪽만 주목하면서도 법제도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위헌함 일"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적절한 균형은 2018년 3월 12일,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권고처럼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선(先) 성범죄·후(後) 무고죄 판단'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고 고소장 접수 이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허위 사실 신고임이 확인되었거나 수사기관이 별도 차원에서 무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무고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무고죄 고소를 일방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무고 수사를 중단하되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절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조 수석은 글 말미에 "이글의 주장은 필자가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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