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경기지사 후보 선관위서 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진 후보의 연설에는 "국비장학생으로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라는 경력 설명 등이 포함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나 당원은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월 2회 이내에서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설 내용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소개하는 수준으로만 제한했다. 연설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최고 2년 이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소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판단할 일"이라며 "방송 연설 조항은 2000년 만들어진 것으로 아직 법원 판결까지 받은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 진 후보 측은 "방송 원고는 사전에 중앙당 차원에서 검증을 받았다"며 "방송 연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 기관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 13건을 적발, 6명을 고발하고 예비후보자 12명을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