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2심도 집행유예…의원직 박탈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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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처럼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6천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그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 의원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비록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긴 하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에게서 월급 약 2억 4600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문 사업가 허모 씨가 모금해 온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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