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현대차·현대건설·쿠팡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기아자동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 이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측과 대기업의 유착 관계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포착,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서 공정위 측의 적절한 조사나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직전 5년 간 본인이 맡아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3년간 재취업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공정위 전·현직 공무원,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