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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도와 노총 파괴 개입' 의혹, 이채필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 공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 결과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 공작에 개입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제3 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설립한 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불법으로 받은 뒤 국민노총 관계자에게 설립·운영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심사 전 취재진에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노총의 와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노조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냐"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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