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 행동주의 펀드가 또다시 공세에 나섰다. 올 4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법무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차별" #엘리엇 이어 메이슨캐피탈도 #지난달 정부에 중재의향서 접수 #"엘리엇과 보조 맞춰 한국정부 압박"
3일 법무부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매니지먼트(메이슨캐피탈)가 지난달 8일 한국 정부에 ISD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ISD 중재 의향서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외국계 투자자를 상대로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한ㆍ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 삼성과의 정경 유착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자인 메이슨캐피탈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캐피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2%를 확보한 다음,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합병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통상 전문 변호사는 “메이슨캐피탈의 중재 의향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엘리엇이 석 달 전 냈던 것과 동일한 어구가 반복돼 있다”며 “엘리엇과 메이슨이 보조를 맞춰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메이슨캐피탈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최소 약 1880억원(1억 75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엘리엇의 피해보상 요구금액(6억7000만 달러ㆍ약 7200억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메이슨캐피탈을 법률 대리하는 미국계 로펌 ‘래섬 왓킨스(Latham & Watkins)’는 뉴욕에 있으며 국제분쟁 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분쟁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클라우디아 살로몬 변호사가 로펌 내 국제분쟁팀장으로 한국 정부와의 ISD 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