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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 국회의원도 월 1149만원 받는다고? 왜

중앙일보

입력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수감 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얘기다.

1일 JTBC에 따르면 최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 급여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월 구속수감 됐으니 전혀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세비’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급여는 계속 받고 있다고 한다. 제20대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가 약 1149만원 정도라고 하니, 최 의원은 1월 구속 이후 현재까지 6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최 의원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세비로 벌금과 추징금을 충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다. 즉 최 의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세비를 챙길 수 있다.

지난 1월 구속된 이우현 한국당 의원 역시 세비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현재 국회에서는 구속된 국회의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라는 법안은 발의돼 있으나 본회의 통과는 안 된 상황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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