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엔진 고장에도 항공기 운항" 과징금 60억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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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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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등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강행했던 항공기는 지난해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 공항에 도착한 진에어 641편(B777 여객기)이다.

진에어 641편은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서 고장이 발견됐다. 뒤늦게 알고 보니 해당 기종은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에어는 당시 항공기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고장이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다른 곳을 정비하고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뉴스1]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뉴스1]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전 사장이 괌 공항의 정비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권 대표는 조현민씨의 물컵 갑질 이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대표에서 물러나자 그 자리를 물려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달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직원연대'로부터 엔진결함이 발견된 여객기의 운항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최근 사임했다.

당시 기장과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이 결정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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