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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고삐죄는 김상조…60개 대기업 공시실태 전수점검

중앙일보

입력

대기업 집단이 공시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인다. 특히 내부 거래를 집중 점검해 부당지원 혐의 포착 시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0개 대기업 집단 대상 1년치 공시 전수 점검 #지주회사, 상표권 거래 등은 3~5년치 점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발견시 직권조사 실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위는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2083개 전체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 회사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ㆍ비상장사 중요 공시ㆍ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매년 전체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최근 3∼5년 공시 내용을 점검했다. 하지만 해부터는 모든 대기업 집단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기로 했다. 대신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으로 줄였다.

또 모든 공시항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던 기존 점검을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바꿨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비롯해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이다. 일감몰아주기를 한국 대기업의 최대 문제라고 강조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거로 풀이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ㆍ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이 점검 대상이다. 총 46개 집단 203개사가 해당한다.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30%(비상장 회사 20%)에 미치지 못하는 36개 집단 219개 회사다.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는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한다.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으나 계열회사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ㆍ유가증권 등을 거래하면 계열회사가 공시를 해야 한다.

29개 집단 40개사인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받는다. 54개 집단 824개 회사를 대상으로는 상표권 사용거래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점검한다.

이 5개 분야의 경우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을 기업으로부터 받은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해 허위ㆍ누락ㆍ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 법 위반이 발견되면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점검과정에서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통합 점검표를 대상 기업에 발송했고, 이달 25일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 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직전 1년을 점검해 형평성과 적시성을 높였으며 중점 점검방식으로 바꿔 효율성도 높였다”며 “기업 부담은 줄고 공시제도 실효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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