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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성폭행 일러스트

성폭행 일러스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알게 된 B양과 술을 마시고 "방을 잡아주겠다"며 미성년자인 B양을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B양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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