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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4명 중 3명은 전 연인 등 지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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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를 된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4명 중 3명은 배우자나 전 연인, 지인 등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지인 #피해신고자 85%가 여성 #79.3%는 복합적 피해겪어

21일 여성가족부는 4월 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50일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 발표했다. 집계 결과 총 493명의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중 모르는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는 86건에 불과했다.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

피해자 중 여성이 전체의 85%(420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27.4%(135명)로 가장 많았으나 1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의 79.3%(391명)는 불법촬영과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344건 중 84.9%(292건)는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불법촬영이 456건 중 64.0%(292건)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164건은 촬영은 인지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 많게는 300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로를 밝힌 유포 피해자 329명 중 절반 이상인 197명은 SNS나 웹하드 등 플랫폼의 콘텐츠를 이용하던 중 유포된 영상을 직접 확인했으며, 나머지는 지인이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경우가 47.0%(752건)으로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삭제 요청을 한 성인사이트의 IP주소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으며 대부분 미국이었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있었다. 이외에 SNS가 11.2%(178건), 웹하드가 11.1%(177건), 개인 간 파일공유(P2P)가 7.7%(123건)였다.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한 경우는 14.6%(234건)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42건으로, 주로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지원센터는 지난 5월 삭제 지원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지를 삭제 요청 피해자들에게 처음 발송했으며, 신고자들이 1개월 주기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연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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