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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건보료 내달부터 평균 10만 → 5만10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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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자녀·형제의 건강보험증에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30만 명이 다음달부터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월급 외에 임대·이자 소득이 있는 직장인 15만 명도 추가로 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7월 시행돼 84만명이 오르고 589만 명이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무임승차 30만 명은 별도로 내야 #지역가입 589만 명 2만원 내려

직장인은 다음달 하순 월급에 반영된다. 자영업자는 다음달 25일 고지서가 나가고 8월 10일까지 낸다.

이번 개편의 골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내리고, 상위 2% 이내의 고소득·고자산가는 올리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부과 방식이 크게 바뀐다. 성·나이 등을 따져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방식을 18년만에 폐지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대신 1만3100원의 최저액을 부담한다. ‘송파 세모녀’의 건보료가 4만8000원에서 1만31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재산·자동차 건보료 비중을 낮췄다.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넘은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는 면제했다. 이 덕분에 지역가입자 589만세대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은퇴자 건보료도 평균 10만원에서 5만1000원으로 준다. 올 1월 퇴직한 울산의 전모(60)씨는 현재 평가소득·재산 등에 월 14만여원을 내는데, 다음달에는 평가소득 대신 최저보험료를 내면서 월 4만원 가량 줄어든다.

연간 연금·금융 등의 과세소득이 3400만원 넘거나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연소득 1000만원 이상) 넘는 피부양자는 별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한다.

네 식구 가장인 경기도 C씨는 직장인 장남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다음달에는 공무원연금(연 3939만원), 재산(본인 5억원, 아내 3억3000만원) 등에 약 30만원을 내야 하는데, 30% 감면 정책에 따라 21만원을 내게 된다.

금융소득 연 3333만원, 재산 과표 9억원, 차 2대를 보유한 대구의 D(53)씨도 자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월 28만원 건보료를 부담한다. 월급 외 금융·사업 등의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15만 명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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