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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바뀌는 소포 요금...지역구분 사라지고 고중량 가격 올라

중앙일보

입력

부산 강서구 부산우편집중국에서 설 우편물 특별소통 비상근무에 돌입한 직원들이 쉴새 없이 밀려드는 소포 우편물을 바쁘게 분류하고 있다.[중앙포토]

부산 강서구 부산우편집중국에서 설 우편물 특별소통 비상근무에 돌입한 직원들이 쉴새 없이 밀려드는 소포 우편물을 바쁘게 분류하고 있다.[중앙포토]

우정사업본부가 7월부터 소포 요금 체계를 9가지로 세분화한다. 이용량이 많은 저중량 소포 요금은 낮추고, 고중량 소포 요금은 올린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변경된 소포 요금 고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소포 우편요금 기준을 변경하는 건 1995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소포 요금은 현재 5가지인 2·5·10·20·30㎏ 이하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1·3·5·7·10·15·20·25·30㎏으로 나뉜다.

등기 소포 기준으로 7㎏ 요금은 현행 10㎏ 요금(타지역 기준)보다 1000원 낮은 5000원으로 책정됐다. 요금이 세분되면서 3·15·25㎏을 타지역으로 보내는 경우 500원 인하하는 효과가 생긴다. 반면 20㎏ 요금은 8000원으로 현행 7500원(타지역 기준)보다 500원 인상된다. 30㎏ 요금은 1만1000원으로 현행보다 1500원 높아진다.

우정사업본부는 2001년 도입한 동일지역과 타지역 간 요금 차별제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제주 지역의 별도 요금 체계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으로 7㎏의 소포를 등기로 보낼 경우 현재는 타지역으로 분류돼 6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5000원만 내면 된다.

지역별 요금 차등이 사라지면서 동일 지역 소포도 상대적으로 비싼 타지역 요금이 적용된다. 등기가 아닌 일반소포 요금도 저중량은 대체로 낮아지지만, 고중량 소포의 요금은 오른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7㎏ 소포를 보내는 고객이 10㎏ 소포 요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요금 기준을 조정키로 한 것”이라며 “수익성을 고려해 원가 부담이 큰 단거리, 고중량 소포의 요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2016년 기준으로 우체국 소포의 물동량은 연간 5370만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같은 해 전체 택배 물동량은 20억4600만개로 조사됐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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