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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10만원 내던 건보료 7월부턴 5만1000원만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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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건보료 49%↓ 무임승차 피부양자 30만명 새로 낸다 

다음달에 건보료 부과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중앙포토]

다음달에 건보료 부과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중앙포토]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30만명이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또 직장인 중 월급 외에 임대·이자 소득이 있는 15만명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7월분 건보료가 달라진다고 20일 밝혔다. 7월 건보료는 직장인은 다음달 하순 월급에 반영되고, 지역건보료는 다음달 25일 고지서가 나가고 8월 10일까지 낸다.
 이번 개편의 골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21%) 줄고, 고소득 피부양자나 소득상위 1%의 직장인 등 84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새로 내게 된다.

건보료 개편 후 지역가입자 변화

건보료 개편 후 지역가입자 변화

◇은퇴자 건보료 어떻게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직장인 시절에는 회사에서 건보료의 절반을 내주지만 퇴직하면 본인이 다 내야 한다. 직장인 때는 월급에 주로 건보료(6.24%)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낸다.
 이번에 재산과 자동차 건보료 기준을 낮췄다. 재산과세표준액(시가의 절반)에서 500만~1200만원 빼고 매긴다.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 9년이상 된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중형차(1600~3000cc)는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이 덕분에 은퇴자의 건보료가 평균 49% 내려간다. 지금은 퇴직자의 60%의 건보료가 올랐는데 대부분 내려가게 된다. 지금은 월 평균 6만원을 내다 은퇴하면 10만원으로 오른다. 7월부터는 5만1000원으로 줄게 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달 시행 #은퇴자 재산건보료 부담 줄면서 #10만원 낼 걸 5만1000원만 내게 돼 #피부양자 연금소득 3939만원 있어 #월 21만원 건보료 새로 내야

◇피부양자 7만명 새로 부담
다음달에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돼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마찬가지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계속 유지된다. 단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제 탈락자는 23만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자 C씨의 4인 가족은 가족 합산 연소득이 약 4000만원, 재산이 과표 8억3000만원(시가 17억 원)이다. 부부가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다음달에는C씨와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초과해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형제) 요건이 달라지면서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소득 건보료 11만 7000원, 재산 보험료 18만3000원을 내야하지만 30%를 감면해 21만원을 내게 된다.

◇월급외 다른 주머니 직장인도 부담 늘어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여기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물었다. 15만명 가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G씨는 월 보수가 270만 원이고,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과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연간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다. 지금은 월급에 대해서만 월 8만4000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G씨는 임대・이자소득에 대해 5만1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21% 내린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들어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송파 세모녀는 평가소득 보험료 3만 6000원원을 포함해 월 4만8000원을 냈다.

다음달에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만 내면 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감면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면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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