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퇴직연금제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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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르면 2008년부터 종업원 네 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 뒤 퇴직할 때 연금 등으로 주는 제도다. 회사와 별도로 운용되는 만큼 회사를 옮겨도 계속 적립되고, 회사가 망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네 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시점은 2008~2010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예정돼 있는데, 정부는 2008년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다음달 중 산하기관과 공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생산성본부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노사관계자 3000명에게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방법 등을 무료로 교육하기로 했다. 또 노무관리가 취약한 50여 영세업체에는 퇴직연금의 설계.운영과 관련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는 3월 말 현재 5825개 업체, 4만1654명이 가입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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