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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줄서다 오후 6시 지났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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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문화원에 마련된 잠실7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뉴스1]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문화원에 마련된 잠실7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뉴스1]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그렇다면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 줄이 길어 마감시각이 지나버렸다면 투표할 수 있을까? '번호표'만 받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 줄이 길어 마감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한다. 번호표를 배부받은 유권자들은 마감시각이 지나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은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나서 투표소에 도착할 경우에는 투표할 수 있는 번호표를 받지 못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투표율이 1995년 제1회(68.4%) 선거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율(20.14%)이 높게 나온 만큼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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